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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옥외광고물 법령 용어 중 ‘공공목적’이 무엇인지. 101 > > (2)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공공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내용 표시 가능. 101 > > (3) 충북 교육감 공립학교 부지 안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간판 설치. 102 > > (4)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가능한 편익시설물 지정. 102 > > (5) 학교법인 및 한국방송공사 “법령에 따라 설럽된 공공단체”. 102 > > (6) 적용 배제의 적용 범위. 103 > > (7) 적용 배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104 > > (8) 적용배제 대상이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에 사용되는 광고물. 104 > > (9) 집회 또는 시위 현수막 적용 배제. 105 > > (10) 1인 시위 현수막 적용 배제 가능 여부. 106 > > (11) 적용 배제 대상에 노동 쟁의 행위 포함 여부 107 > > (12)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노동운동 범위. 107 > > (13) 현수막 설치 후 집회신고 장소 수시로 벗어나는 경우 적용배제. 108 > > (14) 미진행된 집회 적용배제 적용하여 계속 광고물 설치 가능한지. 108 > > (15) 시설물 보호 광고물 적옹 배제. 108 > > (16)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적용 배제 요건 해당 여부. 109 > > (17) 옥외광고물 및 적용 배제 여부. 109 > > (18) 재개발 예정구역 범죄 발생 예방 현수막 적용배제. 113 > > (19) 개인 집에서 게시하는 재개발 현수막 적용배제 해당 여부. 113 > > (20)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관혼상제 범위. 114 > > (21) 관혼상제 적용 배제. 114 > > (22)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 위반 여부. 115 > > (23) 홍보탑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알 수 있는지. 115 > > (24) 지주이용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115 > > (25) 현수막 게시자가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 납부 여부. 116 > > (26) 개인 토지보상 등 생존권 현수막 적용 배제 적용 여부. 116 > > (27) 집회에 사용한 현수막 관련 실질적인 집회에만 한정 여부. 117 > > - 10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11/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Contents > > (28) 1 인 시위 현수막 설치. 118 > > (29) 정당 현수막 설치 주체. 118 > > (30) 수능 응원 현수막. 119 > > (31) 출판기념회 현수막 게시. 119 > > (32)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시설물 관리 보호. 120 > > (33) 행정복지센터 타 건물 임차 후 사용 시 현수막 공공목적으로 설치. 120 > > (34) 단순 민간 업장 홍보를 위한 상업현수기는 미신고 대상인지. 120 > > (35) 공중전화부스에 공공시설물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121 > > (36) 사유지 보호 관리를 위한 “출입 및 이용을 불허” 적용 배제. 121 > >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2호 종교의식 범위 122 > > (38) 1인 시위乂卜 적용 배제. 122 > > (39) 집회,시위에서 사용하는 광고물에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123 > > (40) 옥외광고물법 시행명 제29조 광고물 설치 시 조례상 등 표시 준수. 123 > > (4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내부 지침으로 설치 장소 등 제한.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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