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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특정구역 고시 규정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규정 적용. 88 > > (2)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사례. 87 > > (3)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알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 여부. 88 > > (4) 표시방법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알 수 있는 사업장. 89 > > (5)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90 > > - 8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9/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Contents > > (6) 특정구역 벽면이용간판 면적 기준 완화. 90 > > (7)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의 완화. 91 > > (8) 법 개정 전 고시되어 특정구역 고시권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 효력 여부. 92 > > (9) 완화지역인데 일반특정구역보다 제한이 많아 기준이 강화된 것인지. 92 > > (10) 법 개정 전 특정구역을 사군'구청장이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도지사인 경우 폐지 권한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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