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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관 총수량 제한 대상 포함 여부 해 w 해석 > > Q . 허 가 또 는 신 고 대 상 이 아 닌 옥 외 광 고 물 도 간 판 총 수 량 제 한 대 상 에 포 함 되 는 지 여 부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등 관련) > > A.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2 조저 18 항 > 본문의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 [법제처 20-0348, 2020. 9. 1.] > > (2) 간관의 수량 경기도 > > Q.「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 2 조제 4 항에서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간판이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 5 조제 3 호에서 건물의 최상층 > 각 3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총수량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 A . 「경 기 도 옥 외 광 고 물 등 관 리 조 례 」제 5 조 에 서 하 나 의 업 소 에 서 표 시 할 수 있 는 가 로 형 > 간판은 1 가! 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의적으로 건물 최상층의 3 면에 그 건물명이나 사용하고 > 있 는 자 의 성 명 • 상 호 또 는 상 징 하 는 도 형 만 을 입 체 형 으 로 가 로 형 간 판 을 추 가 로 표 시 할 > 수 있음. > > 다 만 , 동 조 례 제 2 조 제 3 항 에 서 정 한 총 수 량 산 정 에 서 제 외 되 는 간 판 에 해 당 되 지 않 을 > > 경우에는 총 수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3) 간판의 총수량 제한 행정안전부 > > Q . 경 기 도 조 례 에 서 벽 면 이 용 간 판 은 5 층 이 하 에 업 소 당 1 개 , 도 로 의 굽 은 지 점 에 접 한 업 소 > ( 이하 ‘ 곡각 업소’) 는 1 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데, 2 가! 의 벽면이용간판이 설치되어 > > 있 는 곡 각 업 소 에 건 물 의 가 장 높 은 층 에 3 면 에 입 체 형 또 는 도 료 로 각 1 깨 를 설 치 하 는 > 형 우 「옥 외 광 고 물 등 의 관 리 와 옥 외 광 고 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2 조 ( 일 반 적 > 표시방법)으1 총 수량 범위 내에서 벽면이용간판을 2가! 이상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 - 29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30/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A.「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 제 8 항 에 서 한 업 소 에 서 표 시 할 수 있 는 간 판 의 총 수 량 은 3 가 ! ( 도 로 의 굽 은 지 점 에 접 한 >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 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 정 하 고 입간판의 경우 1 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총수량만 제한하고, 간판의 > 종류에 따른 수량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 특 정 간 판 유 형 의 수 량 제 한 은 경 기 도 옥 외 광 고 물 조 례 에 따 라 규 정 된 것 으 로 해 당 시 • 도 > 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총수량 범위 내 설치 가능함. > > (4) 공동주택의 상호 등 표시물의 옥외광고물 여부 경기도 > > Q.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표시( 이하 상호 등) 가 옥외광고물 > 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A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등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 > 자 유 로 이 통 행 하 는 장 소 에 서 볼 수 있 도 록 설 치 되 어 있 고 , 간 판 • 디 지 털 광 고 물 • 입 간 판 - > 현 수 막 . 벽 보 . 전 단 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 > > 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임. > > (5) 건물 외역 가림용 파사드 외장재가 간판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행정안전부 > > Q. 건물 외벽 가림용 파사드 외장재가 간판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 > A . 옥 외 광 고 물 법 제 2 조 ( 정 의 ) 제 1 항 에 서 " 옥 외 광 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 계 속 노 출 되 어 공 중 이 자 유 로 이 통 행 하 는 장 소 에 서 볼 수 있 는 것 으 로 서 , 간 판 • 디 지 털 > 광고물을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파 사 드 는 건 물 의 외 벽 등 을 의 미 하 는 것 으 로 일 반 적 으 로 벽 면 과 동 일 재 질 이 나 동 일 색 > > 등으로 설치되어 일체감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나 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 옥외광고물 법령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 > 다 만 , 전 기 를 이 용 하 는 경 우 빛 공 해 방 지 법 등 타 법 에 서 요 구 하 는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이 를 > 준수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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