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DOOH
접속자 5
로그인
회원가입
추가메뉴
새글
인기게시물
자주묻는 질문
1:1문의
검색어 입력 필수
마이홈
마이페이지
검색 버튼
메뉴 버튼
NAVIGATION
DOOH
로그인
회원가입
HOME
홈페이지메뉴1
홈페이지메뉴1
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Home
게시판
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HTML
제목
필수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본문 내용
웹에디터 시작
> > > 1) 허가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 > >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 > > 벽면이용간판 > > 돌출간판 > > 공연간판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간판 > >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들출간판 > >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 - 한 면의 면적이 lm2미만의 간판 > >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 > 현수막 > >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 > 애드벌룬 > > 공공시설물 > 이용 광고물 > > • 모든 애드벌룬 > > • 영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 교통시설 이용 > 광고물 > > •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 > (그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됨)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 교통수단 > 이용 광고물 > >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항공기등,대여자전거 > > 公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 >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 > 용도인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 > 公.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의 측면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 > > 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정형 도안 표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 (신고 대상임) > > > 선전탑•아치 > 광고물 > > :창문 > 이용 4고물 > >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 >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 > 하는 광고물 > > - 23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4/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은류 >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 > > 전기를 이용한 > 광고물 > >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 > 디 지 털 홀 로 그 램 , 전 자 빔 등 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입체적으로 >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 < 예외: 허가대상에서 제외 > > > -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 > i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쐬워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빛이 점열하 > 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영상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함) > > > 특정 광고물 > > 게시시 설 > > • 영 제3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시설 > > -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 나) 신고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 > 광고울 종류 신고 대상 > > > 벽면이용간판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딩하는 벽면이용간판으로 허가 대상 벽면아용긴판이 아닌 것 > > - 면적이 5rrf 이상인 간판 > >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은 제외 > >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 > 돌출간판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들출간판 > >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 - 한 면의 면적이 Inf 미만인 간판 >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 입간판 • 모든 입간판 > > > 현수막 > >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고ᅡ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 > - 24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5/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광고음 줌류 신고 대상 > > > 교통수단 > 이용 광고물 > > 벽보•전단 > > •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으I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 >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 > • 모든 벽보와 전단 > > > 게시시설 > > •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 ※ 면적이 30rrf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허가 대상임) > > 2. 허가•신고 배제 옥외광고물(영 제4조 제5조) > > o 벽면이용간판 중 > > ①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nf 미만인 간판 > > ②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 ③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 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 公 위 ②와 ③의 경우,1면의 면적 3.5m 이하,두께 30cm 이하인 2개 이내의 간판 > > ④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표시면적 1.2m2 이하의 간판) > > •公 위 ①내지 ④의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전열하지 아니 > 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 > O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 > 3.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허가 신고 (법 제3조 영 제4조 제5조 제7조) > > o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 O 길 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형 제7조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 > O 게시시설만을 별도로 허가신청이나 신고한 경우,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 >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 O 게시시설을「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건축법」에 의한 > 신고를 이 법령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로 갈음함 > > - 이 형우 공작물 축조신고 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 >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대하여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 > > - (대상) 옥상바닥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 > 것은 옥상간판 게시시설,지주이용간판 게시시설,현수막 게시시설 등임. 이 경우 >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 - 25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6/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7/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거 > > 및 질의 회신 등 사례 > > - 27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8/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29/155 > >
웹 에디터 끝
관련 링크 1
링크주소를 입력 해 주세요.
관련 링크 2
링크주소를 입력 해 주세요.
파일 1 업로드
파일첨부 1 : 용량 1,048,576 바이트 이하만 업로드 가능
파일 2 업로드
파일첨부 2 : 용량 1,048,576 바이트 이하만 업로드 가능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게시판 전체검색
검색어 입력 필수
검색
상담신청
회원 사이드바
메뉴 사이드바
후기 작성하기
매체문의 작성하기
쿠폰 내역
투표 결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