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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교통시설: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 공항, 항만,고속국도 > > ** 교통수단: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자동차,선박(기선,범선), 항공기등(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 >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야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것 > > O (광고물 또는 간판) 옥외광고물을 말함 > > O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옥외광고물+게시시설 > > O(게시시설)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 > O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 O (네온류) 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잉을 나타내는 것 > > O (전광류) 발광다이오드,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 장치를 이용한 것 > > o (발광다이오드) LED(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 > > O (액정표시장치) LCD(액정에 가한 전압 에 의해 분자의 배열이 변하여 색말이 달라지는 > 것을 이용하는 표시장치) > > O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 > 표시하게 하는 장치 > > O (디지털홀로그램) 디지털로써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 기록한 매체) > > O (전자빔) 전자총에서 나오는 속도가 거의 균일한 전자의 연속적 흐름으로 방사되는 것 > > O (타사광고)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 표시하는 광고물등(상업용 광고) - 자기 건물 또는 업소와 관련 없음 > > O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 > 표시하는 광고물등(생활형 광고) - 자기 업소 광고 > > O (자기 건물)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 > - 17 - > > 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 gg.go.kr/home/view.php%3Fhost... 18/155 > > > 24. 12. 12. 오후 5:38 element > > O (국가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 * 영 제29조제2항 > > O (공공목적 광고물) 국가등이 순수한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 > O (관리자등)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 > O (판류형)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벽면 등에 부착하는 것 > > O (입체형)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건물 등의 벽면 등에 직접 부착하는 것 > > O (편익시설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적 특성이 강한 시설로 국민에게 >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물 > > O (특정시기) 국제행사,연말연시 또는 체육•문화•종교행사 등의 행사기간을 전후한 시점(기간) > > O (도로의 굽은 지점(곡각지점))「도로법」이나「도로교통법」상 규정된 2개 이상의 5로가 > > 서로 교차하는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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