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101


2025-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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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옥외광고물 법령 용어 중 ‘공공목적’이 무엇인지. 101
(2)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공공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내용 표시 가능. 101
(3) 충북 교육감 공립학교 부지 안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간판 설치. 102
(4)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가능한 편익시설물 지정. 102
(5) 학교법인 및 한국방송공사 “법령에 따라 설럽된 공공단체”. 102
(6) 적용 배제의 적용 범위. 103
(7) 적용 배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104
(8) 적용배제 대상이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에 사용되는 광고물. 104
(9) 집회 또는 시위 현수막 적용 배제. 105
(10) 1인 시위 현수막 적용 배제 가능 여부. 106
(11) 적용 배제 대상에 노동 쟁의 행위 포함 여부 107
(12)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노동운동 범위. 107
(13) 현수막 설치 후 집회신고 장소 수시로 벗어나는 경우 적용배제. 108
(14) 미진행된 집회 적용배제 적용하여 계속 광고물 설치 가능한지. 108
(15) 시설물 보호 광고물 적옹 배제. 108
(16)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적용 배제 요건 해당 여부. 109
(17) 옥외광고물 및 적용 배제 여부. 109
(18) 재개발 예정구역 범죄 발생 예방 현수막 적용배제. 113
(19) 개인 집에서 게시하는 재개발 현수막 적용배제 해당 여부. 113
(20)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관혼상제 범위. 114
(21) 관혼상제 적용 배제. 114
(22)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 위반 여부. 115
(23) 홍보탑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알 수 있는지. 115
(24) 지주이용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115
(25) 현수막 게시자가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 납부 여부. 116
(26) 개인 토지보상 등 생존권 현수막 적용 배제 적용 여부. 116
(27) 집회에 사용한 현수막 관련 실질적인 집회에만 한정 여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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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12. 오후 5:38 element
Contents
(28) 1 인 시위 현수막 설치. 118
(29) 정당 현수막 설치 주체. 118
(30) 수능 응원 현수막. 119
(31) 출판기념회 현수막 게시. 119
(32)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시설물 관리 보호. 120
(33) 행정복지센터 타 건물 임차 후 사용 시 현수막 공공목적으로 설치. 120
(34) 단순 민간 업장 홍보를 위한 상업현수기는 미신고 대상인지. 120
(35) 공중전화부스에 공공시설물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121
(36) 사유지 보호 관리를 위한 “출입 및 이용을 불허” 적용 배제. 121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2호 종교의식 범위 122
(38) 1인 시위乂卜 적용 배제. 122
(39) 집회,시위에서 사용하는 광고물에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123
(40) 옥외광고물법 시행명 제29조 광고물 설치 시 조례상 등 표시 준수. 123
(4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내부 지침으로 설치 장소 등 제한. 124
(2)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공공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내용 표시 가능. 101
(3) 충북 교육감 공립학교 부지 안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간판 설치. 102
(4)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가능한 편익시설물 지정. 102
(5) 학교법인 및 한국방송공사 “법령에 따라 설럽된 공공단체”. 102
(6) 적용 배제의 적용 범위. 103
(7) 적용 배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104
(8) 적용배제 대상이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에 사용되는 광고물. 104
(9) 집회 또는 시위 현수막 적용 배제. 105
(10) 1인 시위 현수막 적용 배제 가능 여부. 106
(11) 적용 배제 대상에 노동 쟁의 행위 포함 여부 107
(12)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노동운동 범위. 107
(13) 현수막 설치 후 집회신고 장소 수시로 벗어나는 경우 적용배제. 108
(14) 미진행된 집회 적용배제 적용하여 계속 광고물 설치 가능한지. 108
(15) 시설물 보호 광고물 적옹 배제. 108
(16)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적용 배제 요건 해당 여부. 109
(17) 옥외광고물 및 적용 배제 여부. 109
(18) 재개발 예정구역 범죄 발생 예방 현수막 적용배제. 113
(19) 개인 집에서 게시하는 재개발 현수막 적용배제 해당 여부. 113
(20)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관혼상제 범위. 114
(21) 관혼상제 적용 배제. 114
(22)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 위반 여부. 115
(23) 홍보탑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알 수 있는지. 115
(24) 지주이용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115
(25) 현수막 게시자가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 납부 여부. 116
(26) 개인 토지보상 등 생존권 현수막 적용 배제 적용 여부. 116
(27) 집회에 사용한 현수막 관련 실질적인 집회에만 한정 여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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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8) 1 인 시위 현수막 설치. 118
(29) 정당 현수막 설치 주체. 118
(30) 수능 응원 현수막. 119
(31) 출판기념회 현수막 게시. 119
(32)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시설물 관리 보호. 120
(33) 행정복지센터 타 건물 임차 후 사용 시 현수막 공공목적으로 설치. 120
(34) 단순 민간 업장 홍보를 위한 상업현수기는 미신고 대상인지. 120
(35) 공중전화부스에 공공시설물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121
(36) 사유지 보호 관리를 위한 “출입 및 이용을 불허” 적용 배제. 121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2호 종교의식 범위 122
(38) 1인 시위乂卜 적용 배제. 122
(39) 집회,시위에서 사용하는 광고물에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123
(40) 옥외광고물법 시행명 제29조 광고물 설치 시 조례상 등 표시 준수. 123
(4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내부 지침으로 설치 장소 등 제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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