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93


2025-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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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특정구역 지정 후 표시 강화 시 모든 광고물등 설치 금지 가능한지. 93
(2) 특정구역 내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적용 범위. 93
(3) 표시방법 강화 근거가 지구단위계픽에만 근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94
(4) 표시 강화되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체21조에 따라 완화가 불가능한지. 94
(5)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 95
(6)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 95
(7) 리얼들 홍보 입간판이 옥외광고물법 저15조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96
(8) “성인용품”만 들어간 간판이 금지광고물에 해당되어 설치 금지인지. 96
(9) 도로전광표지가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97
(10) 특정 종교 홍보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를 금지할 수 있는지. 97
(11) 주용도가 의료시설이지만 다른 용도로 쓰일 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인지. 98
(12) 자연녹지지역 안 높이 4미터 넘는 광고탑 축조 시 건축물 높이 제한. 98
(13)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불법광고물로 인한 특정구역 지정 요청. 98
(14) 로고라이트 표시. 99
(15) 집합건물 간판표시계획 변경 99
(2) 특정구역 내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적용 범위. 93
(3) 표시방법 강화 근거가 지구단위계픽에만 근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94
(4) 표시 강화되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체21조에 따라 완화가 불가능한지. 94
(5)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 95
(6)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 95
(7) 리얼들 홍보 입간판이 옥외광고물법 저15조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96
(8) “성인용품”만 들어간 간판이 금지광고물에 해당되어 설치 금지인지. 96
(9) 도로전광표지가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97
(10) 특정 종교 홍보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를 금지할 수 있는지. 97
(11) 주용도가 의료시설이지만 다른 용도로 쓰일 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인지. 98
(12) 자연녹지지역 안 높이 4미터 넘는 광고탑 축조 시 건축물 높이 제한. 98
(13)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불법광고물로 인한 특정구역 지정 요청. 98
(14) 로고라이트 표시. 99
(15) 집합건물 간판표시계획 변경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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