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표시방법의 완화 88


2025-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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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특정구역 고시 규정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규정 적용. 88
(2)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사례. 87
(3)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알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 여부. 88
(4) 표시방법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알 수 있는 사업장. 89
(5)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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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book.gg.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40419_092708&popup=1&ref=https://ebook.
gg.go.kr/home/view.php%3Fhost... 9/155
24. 12. 12. 오후 5:38 element
Contents
(6) 특정구역 벽면이용간판 면적 기준 완화. 90
(7)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의 완화. 91
(8) 법 개정 전 고시되어 특정구역 고시권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 효력 여부. 92
(9) 완화지역인데 일반특정구역보다 제한이 많아 기준이 강화된 것인지. 92
(10) 법 개정 전 특정구역을 사군'구청장이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도지사인 경우 폐지 권한 …•… 92
(2)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사례. 87
(3)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알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 여부. 88
(4) 표시방법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알 수 있는 사업장. 89
(5)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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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구역 벽면이용간판 면적 기준 완화. 90
(7)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의 완화. 91
(8) 법 개정 전 고시되어 특정구역 고시권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 효력 여부. 92
(9) 완화지역인데 일반특정구역보다 제한이 많아 기준이 강화된 것인지. 92
(10) 법 개정 전 특정구역을 사군'구청장이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도지사인 경우 폐지 권한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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