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이용간판 들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정 의 - 문자•도형 등…


2025-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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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허가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4조)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들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lm2미만의 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애드벌룬
• 영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그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됨)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항공기등,대여자전거
公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公.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의 측면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
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정형 도안 표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신고 대상임)
선전탑•아치
광고물
:창문
이용 4고물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
하는 광고물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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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은류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디 지 털 홀 로 그 램 , 전 자 빔 등 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예외: 허가대상에서 제외 >
-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i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쐬워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빛이 점열하
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영상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함)
특정 광고물
게시시 설
• 영 제3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시설
-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나) 신고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광고울 종류 신고 대상
벽면이용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딩하는 벽면이용간판으로 허가 대상 벽면아용긴판이 아닌 것
- 면적이 5rrf 이상인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들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Inf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 모든 입간판
현수막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고ᅡ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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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음 줌류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전단
•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으I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 모든 벽보와 전단
게시시설
•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rrf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허가 대상임)
2. 허가•신고 배제 옥외광고물(영 제4조 제5조)
o 벽면이용간판 중
①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nf 미만인 간판
②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③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公 위 ②와 ③의 경우,1면의 면적 3.5m 이하,두께 30cm 이하인 2개 이내의 간판
④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표시면적 1.2m2 이하의 간판)
•公 위 ①내지 ④의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전열하지 아니
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O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3.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허가 신고 (법 제3조 영 제4조 제5조 제7조)
o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O 길 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O 게시시설만을 별도로 허가신청이나 신고한 경우,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O 게시시설을「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이 법령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로 갈음함
- 이 형우 공작물 축조신고 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대하여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대상) 옥상바닥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옥상간판 게시시설,지주이용간판 게시시설,현수막 게시시설 등임. 이 경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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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및 질의 회신 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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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들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lm2미만의 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애드벌룬
• 영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그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됨)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항공기등,대여자전거
公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公.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의 측면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
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정형 도안 표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신고 대상임)
선전탑•아치
광고물
:창문
이용 4고물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
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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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은류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디 지 털 홀 로 그 램 , 전 자 빔 등 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예외: 허가대상에서 제외 >
-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i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쐬워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빛이 점열하
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영상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함)
특정 광고물
게시시 설
• 영 제3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시설
-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나) 신고 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영 제5조)
광고울 종류 신고 대상
벽면이용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딩하는 벽면이용간판으로 허가 대상 벽면아용긴판이 아닌 것
- 면적이 5rrf 이상인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들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Inf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 모든 입간판
현수막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고ᅡ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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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음 줌류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전단
•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으I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 모든 벽보와 전단
게시시설
•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rrf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허가 대상임)
2. 허가•신고 배제 옥외광고물(영 제4조 제5조)
o 벽면이용간판 중
①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nf 미만인 간판
②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③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公 위 ②와 ③의 경우,1면의 면적 3.5m 이하,두께 30cm 이하인 2개 이내의 간판
④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표시면적 1.2m2 이하의 간판)
•公 위 ①내지 ④의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전열하지 아니
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O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3.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허가 신고 (법 제3조 영 제4조 제5조 제7조)
o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O 길 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O 게시시설만을 별도로 허가신청이나 신고한 경우,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O 게시시설을「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이 법령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로 갈음함
- 이 형우 공작물 축조신고 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대하여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대상) 옥상바닥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옥상간판 게시시설,지주이용간판 게시시설,현수막 게시시설 등임. 이 경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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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질의 회신 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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