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상의 주의 (법 제2조의²)


2025-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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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o「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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