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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질의 회신 사례집

4. 옥외광고물의 분류 (17증,법 제2조 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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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4:49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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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들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정 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유리벽의
바말쪽,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들을 이용하여 건물•

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유리벽의 바말쪽, 옥상난간 큼에 길게 표시

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 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 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가!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기
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먹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에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으1 벽면,지주,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되우는 광고물

- 종이•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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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정 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우I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지하도•철도역 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철도산업발전기본법J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형량비행장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덤프트럭)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 문자•도형 들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칭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장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특정 광고물

- 영 제3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公 디지털광고물의 적용 및 표시대상: 9종(영 제3조의2)

- 벽면이용간판,공연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 특정 광고물

※ 고정 및 유동 상태에 따른 옥외광고물 분류


고정
광고물

(13종)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공연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선전탑,

아치 광고물, 장문이 용광고물, 특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4종)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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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허가및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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